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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이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2: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 적발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3:50 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 세금 폭탄을 먹이겠다.

영업을 못하겠다" 고 협박하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따라다니며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 자를 그리고 있던 오른손을 내려 약하게 주먹을 쥔 후 순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랫부분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 피고인이 손을 뻗은 직후 피해자가 “ 어디를 만져, 씨 발 놈 아, 뭐하는 짓이야 ”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부분에 들이밀었다가 내린 후 “ 어떤 느낌인지 알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한 부위는 피고인이 손을 뻗은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하체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E의 진술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