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393호로 공탁한 금 49,645...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태성커튼월(이하 ‘태성’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43,363,65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5. 3. 18. 원고에게 태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예치 및 보증, 보관금, 하자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5. 3. 19.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3. 18. 태성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000,000원으로 하여 태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3836), 그 결정은 2015. 3. 23.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C, D, E, F은 태성에 대한 지급명령(임금청구)에 기하여 2015. 7. 29. 태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9673), 위 추심명령은 2015. 8. 3.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C, D, E, F은 2015. 9. 23. 태성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2015. 9. 23. 태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7985), 그 가압류결정은 2015. 9. 25.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태성의 출자증권에 관하여 금 49,645,2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양도와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2016. 2.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