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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4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3,26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28. 피고에게 155,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의 대출계약 불이행으로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대전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금부터 충당하였고, 남은 이자 32,593,26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