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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9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은 F을 미등록대부업자 A에게 대부중개를 하지 않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이 연 44.28%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를 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0만 원의 수수료를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들 모두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제1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제1심판결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 B 제출의 증 제1, 3호증을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