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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5 2018고정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101-202에서 ‘D’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경 공소장에는 ‘2013. 7. 2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4. 1. 25. 경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51 마산 세무 소에서 D의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22,1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조사 종결 보충 조서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공사 약정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