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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R와 함께 E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 한다 )를 가지고 D 주식회사( 등록번호 : S)( 이하 ‘ 구 D 주식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R가 구 D 주식회사에 4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토지 구입에 2억 5,000만 원 상당을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어 합계 7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2년 경 구 D 주식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R에게 위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금원을 모두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 피고인 A은 구 D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단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등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이에 R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특허의 소유자는 구 D 주식회사 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R가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