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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7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0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수양 리에 있는 청하 푸드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 암로 24 미래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 격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