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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2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업 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업 인이 아님에도 2015. 5. 24. 00:00 경 부산 강서구 D 앞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입수하여 성게 약 5kg, 낙지 4마리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0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성게 10마리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 지하였다.

3. 피고인 C 어업 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업 인이 아님에도 2015. 5. 31. 01: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입수하여 해삼, 낙지 등 약 5kg 상당의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산자원고 나리 법위반현장 CCTV 사본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2. 3. 법률 제 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 2호, 제 18조

나. 피고인 B :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2. 3. 법률 제 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