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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불법유턴하면서 차량이 휘청거려 단속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의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