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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28 2018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강서구 B 신축공사 현장 감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에서 서울 양천구 E과 강서구 F 등 4곳의 건설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의 식당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D회사로부터 위임 받았다, 함바 식당 계약을 하면 바로 공사현장에 식당건물을 시공하여야 하니 그 비용으로 2억 원을 주면 서울 양천구 E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로부터 공사 현장 식당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동종 수법으로 기망한 별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3. 5. 3. 7,000만 원, 2013. 5. 15. 1억 원, 2013. 5. 22.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현장식당 수주계약서, 현장식당 수주계약 이행 각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