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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272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562,56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공사대금 4억 7,200만 원 (1,200,000,000원 × 1.1) - 848,000,000원 = 472,0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8억 4,8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8억 6,00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확정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4,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2. 21. 및 2011. 3.경 각 12억 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2010. 8. 1.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2}를 각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공사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 종료 이후 취득세신고를 하면서도 공사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첨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12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한 사실, 피고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 지급률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기성금 2억 4,000만 원(= 12억 원 × 20% 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