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58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1. 1.부터 2006. 12. 31.까지 남양주시 B 관내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인 등록까지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의 보조금 합계 5,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기법에 따라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471,210원, 장애인연금 284,010원, 장애인급여 4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원고를 생계급여 등 지급대상자에서 누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1995. 1. 1.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 동안만 지급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만 원고에게 생계급여 등 5,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