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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부터 2015. 6.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D의 진술서 (1 차, 2차)

1.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1. 시정 지시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 합의 서 ’를 제출하였는데, 합의 서에는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의 미불 노임 17,500,000원 중에 1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노임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8. 6. 30.까지 지불한다.

만약 미지 불시 이에 대하여 개인이 민, 형사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 3166 판결 참조).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