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나7136

임대료및부동산 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다음에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으로 4,102,68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총공탁금은 4,527,763원이나 이 중 425,075원은 위 연체차임의 이자이고, 나머지 4,102,688원은 그 원금이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9.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 18,537,312원[= 2011. 11. 13.부터 2015. 12. 19.까지의 차임 29,540,000원 - 기지급차임 11,002,688원(= 6,900,000원 4,102,688원)], 미납전기요금 10만원, 미납수도요금 230,220원 등 합계 18,867,532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한 13,867,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내지 17행을 "이에 따르면, ① 2014. 11. 7.까지 연체차임액과 위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9,019,355원(= 14,603,225원 - 5,583,870원)이고, ② 2014. 11. 8.부터 제1심에서 원고가 구한 2015. 3. 12.까지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월 60만원이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월 10만원만큼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60만원에서 월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2,083,333원[= 50만원(월 차임 60만원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