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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0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굴삭기로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피해자 D,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16:0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재건축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5층 상가 건물의 외벽 3층 부분에서 건축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포클레인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클레인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안전레버를 내리지 않고 포클레인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운전석 레버를 건드린 업무상 과실로 포클레인의 붐암(삽 모양의 버켓을 거는 부분) 부분으로 위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건물 외벽과 안전펜스(비계)가 붕괴되어 안전펜스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D, E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추두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E,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닿을 수 없는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는 취지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