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 U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원심에서 피해자 K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기간 반복하여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체장애1급의 장애인들로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폭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