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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4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5:30경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16에 있는 브니엘교회 사거리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C 경장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조끼에 장착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고, C 경장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C 경장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