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5세) 의 아버지인 D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내 오던 중 2018. 4. 11. 경 위 D으로부터 ‘ 피해자가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며칠만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23:30 경 위 피고인의 집 2 층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실황 조사서
1. 유전자 감정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1. 수사 협조 의뢰 회보( 감정결과 회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