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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3859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부터 2014. 5.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D 지상 건물에서 ‘E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2004. 4.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E공업사의 토지와 건물 및 공규류 등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00만 원으로 정하여 2004. 5. 1.부터 2006. 4. 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위 공장에서 ‘F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전인 2006. 3. 2.경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07. 12. 31.경 임대차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월 임료에 대한 선납금으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1.경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날 바로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G와 사이에 청주지방법원 2011자2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4. 5. 1.부터 2007. 12. 3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