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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64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6,350,744원, 원고 B, C에게 각 10,900,495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제3의 다,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변경 내용 「나. 부당이득반환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 토지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18,863,380원(= 264,087,320원 × 3/42)을,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2,575,586원(= 264,087,320원 × 2/4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망 H이 사망한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망 H 및 그의 상속인인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16. 12.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라항의 변경 내용 「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는, (1 망인이 생전에 소외 U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 수 있게 해주어 U이 주택과 점포를 신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오던 중 피고 등 망 H의 상속인들이 U에 대하여 위 점포 및 주택을 매각하거나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U이 1994. 1. 30. 피고 등 H의 상속인들에게 대지 소유자의 사용에 필요할 시 어느 때든 건물 소유를 포기, 명도하기로 포기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U을 직접점유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