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0293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9,321,900원 및 그중 239,145,957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9,321,900원 및 그중 239,145,957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2.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