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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0293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9,321,900원 및 그중 239,145,957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