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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51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9. 15:00경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C」에 참가하여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1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청계광장 앞 태평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모전교, 광통교, 광교, 종로2가 로터리를 거쳐 종각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행진한 후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약 3,000명으로 감소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삼일교를 거쳐 을지1가 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55경부터 19:00경까지 약 2,500명으로 감소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한은로터리, 남대문로터리, 태평로로터리, 서울광장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D노조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E」집회에 참가하여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1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청계천 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22:50경까지 500명으로 증가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명동 F카페, 성모로터리, G호텔을 거쳐 명동 H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8.27-28 E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