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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1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꽃게를 공급하였는데, 2016. 6.경까지의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이 되었다.

원고는 2016. 8. 21.부터 2016. 9. 4.까지 C 또는 피고에게 꽃게를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의 물품대금 42,242,500원 중 C로부터 22,562,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9,680,50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C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의사표시의 기본원칙이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3,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당심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