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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841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960,315,610원 및 그 중 9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15. 10.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 보험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7. 5. 2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이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F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건설하도급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위 보증보험약정 체결 당시 피고 C이 원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C은 2016. 9. 30.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보험가입금액을 480,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의 대주주이자 관리부장인 A이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피고 C)이 회사(원고 서울보증보험)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4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