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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2 2018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8: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 손님이 와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신분증은 못 보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