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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번지 삼덕공원 내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발로 밟아 골절시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