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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13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C 7층 전시장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 수급사업자인 원고는 2018. 4. 5.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