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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59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②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상해죄는 입주민인 피고인이 분양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막아서자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서서히 차량을 출발하였고, 충격사실을 알고 바로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