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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592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보조구손해 계산표”를 이 법원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가재와 같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6) 계산 : 380,301,023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합계)

라.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인공관절치환술로 13,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7. 2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볼 경우,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32,900원이다.

다만,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시기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27.이 아니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3. 28.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나,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액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보다 줄어들게 되어 적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보조구 구입비 족하수 보조구 구입비로 3년마다 250,000원이 소요되는데,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