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40 | 지방 | 1996-11-27
1996-0440 (1996.11.27)
취득
각하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67일이 되는 날에 심사의 청구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11.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97.8㎡를 취득한 후 1992.8.6. 건축허가(용도 : 다세대주택)를 받았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1995.9.7. 건축물(근린생활시설 829.63㎡, 주택 85.93㎡,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면적(541.69㎡,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4,91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086,74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2.8.6. 처분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14.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기초 터파기작업 등을 하던중 1993.10.28. 관할동사무소에 의해 이건 토지가 유아원건립예정지로 처분청에 보고됨에 따라 1994.1.6. 착공연기요청을 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아원 건립예정지에서 제외되므로 주변여건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1996.6.10.)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1996.7.26.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1996.9.24.)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67일이 되는 1996.10.1.에 심사의 청구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