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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호흡기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도 2급의 장애인으로 격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