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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34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대륜산업,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륜산업과 구미시 임은동 소재 ㈜ 삼도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과 충남 태안의 공사현장에 아트월 등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대륜산업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주식회사 대륜사업과 ‘주식회사 대륜산업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자재대금 288,000,000원을 2015. 5.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B와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륜산업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륜산업,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자재 대금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개정공포되었고,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