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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3. 회사 야유회에서 피구를 하는 도중 무릎에 무리가 가중되어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좌측 무릎 동요관절에 대해서는 고정장구가 불필요하고, 운동각도는 정상운동범위 내에 있으며, 동통 또한 소실성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현재 심한 운동이 힘들고 뛰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등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릎관절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