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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13 피고 인은 피해자 C(63 세) 와 아파트 건축공사를 같이 하였는데, 아파트 건축비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4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사우나 안에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39 피고 인은 2017. 01. 14. 12:3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다방 ”에서 피해자 H(54 세) 와 민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다방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목 부위 사진 2017 고단 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H 신체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