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경부터 ‘D’라는 명칭의 번호계 계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2014고단9392』 피고인은 2005. 9.부터 2008. 11.경까지 E이 운영하던 낙찰계 및 번호계인 ‘F’의 총무로 활동하였고, 2009.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번호계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101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억 원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1개월 후 원금과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지급 용도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면서 그 채권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2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사채이자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08. 9.경부터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별도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