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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0 2018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이고 당시 2차로 갓길에 112 순찰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중인 순찰차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이 타고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김천경찰서 소유의 위 순찰차를 왼쪽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527,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