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22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 1 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내지 갑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성형외과 홍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고,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8. 3. 15. C에게 ‘ 의료 홍보용 인물 콘텐츠 사용 주의 안내’ 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첨부 문서로 원고의 디지털 이미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2018. 8. 13.에 이르러서 야 ‘ 의료 홍보용 인물 콘텐츠 사용 주의 안내’ 이메일을 보내면서 첨부 문서에 원고를 언급하였을 뿐 원고의 디지털 이미지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2018. 8. 경 C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던바,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서 원고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D의 관리 소홀이나 C의 과실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D 나 C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의 구상책임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