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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842

이득상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3,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1,80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980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의료용구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E 및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종전의 피고 B의 사업에 계속 종사하였다.

나. 원고에게 2011년경 피고 B 발행 명의의 수표번호 G 및 H, 액면 각 2,500만 원, 지급인 각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이 발행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2. 1. 30. 예금부족 원인으로 당좌거래가 해지되어 무거래를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한 권리는 현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써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명의인인 피고 B과 피고 B을 대행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실제 발행한 피고 C는 이 사건 당좌수표 액면 합계 5,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가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시효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2011. 1. 12.부터 2011. 4. 25.까지 피고 C에게 5,8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