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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4.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1,230,320원, 2014. 4.분 임금 1,511,790원, 2014. 8.분 임금 3,010,840원, 2014. 9.분 임금 3,010,840원, 2014. 10.분 임금 1,880,360원 합계 10,644,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6684,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D의 처벌 불원의사(2015. 3. 5.자 고소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