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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4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5. 8. 1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증거(갑1, 갑2 내지 갑5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6.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한 차례도 차임을 납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가 원고의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6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