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7년경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보험기간을 1997. 7. 1.부터 1998. 6. 30.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피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7. 8. 5.경 소외 회사가 산재보험료로 납부할 예정이었던 돈 35,824,05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1998. 2. 14. 소외 회사에 위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1870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2000. 6. 23.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8.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232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다.
항 기재 판결과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6.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7. 3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08하단9052, 2008하면9052)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