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1:34경부터 02:0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D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기 1개, 현금 10만 원, 삼성카드, BC카드,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4:11경부터 04:2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G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가 들어있는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04:49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시흥 정왕점’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담배값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