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1. 28. C과 혼인하여 C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제주시 D지하상가에서 C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화정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지하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C은 위 지하상가의 상인회장을 지냈다.
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06년경부터 2016. 3.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C은 피고에게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가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태기도 하였으며, 가전제품 등의 가재도구를 사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응소하였다고 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와 함께 원고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C의 배우자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