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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서 1차로를 따라 E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전재함 후미 중앙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3: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덕림학림길에 있는 덕림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세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