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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노918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친딸 두 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ㆍ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 딸 두 명을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복권 등을 통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와 변제 독촉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한 후, 피고인 없이 성장할 어린 딸들을 걱정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형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