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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38 현대오일뱅크 앞 인도를 위 오일뱅크 세차기 쪽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의 차도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서 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보도 우측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5경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검단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