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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여성 화장실은 주방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구조 임을 감안하여 그 통행로 중간에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고 주방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아 놓고 물기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가 부주의하게 주방바닥에서 넘어지면서 국 통을 건드리는 바람에 국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녹화자료 CD의 영상, 수사보고( 식당 주방 등 사진 촬영) 의 기재 내지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