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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4.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에서 7.93톤 규모의 중고배 뒷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볼트를 자르던 그라인더 날이 망가지면서 망가진 날에 오른쪽 얼굴을 맞아 우측협부 열상과 안면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됐는데,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에게 튼튼한 그라인더를 제공하거나 보호장구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노무도급관계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노무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선소의 실제 경영자인 I 피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했다.

또는 이 사건 조선소의 공장장인 E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노무도급인으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근로관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