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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나4872

계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중 계금 청구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던 수십여 개의 계들 중 20여 개 계의 계원이었다. 2) 원고는 2014. 4. 14. 피고가 조직한 계금 5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2014. 4. 14.자 계’라고 한다)에, 2014. 6. 16. 피고가 조직한 계금 3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2014. 6. 16.자 계’라고 하고, 이 사건 2014. 4. 14.자 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라고 한다)에 각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2014. 4. 14.자 계는 계금 500만 원(다만, 4 내지 13번 구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금리에 따른 이자가 가산지급된다), 주 1회 불입, 만기 13회, 기간 2014. 4. 14.부터 2014. 7. 7.까지,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구좌 당 42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1구좌 당 49만 원인 순번계이다. 4) 이 사건 2014. 6. 16.자 계는 계금 300만 원(다만, 4 내지 13번 구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금리에 따른 이자가 가산지급된다), 주 1회 불입, 만기 13회, 기간 2014. 6. 16.부터 2014. 9. 10.까지,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구좌 당 25만 원인 순번계이다.

5 이 사건 각 계는 모두, 계주인 피고가 1회차에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그 회차에 한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되, 피고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계금의 1%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계원들은 피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