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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8:00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그 대가로 2,8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E을 통해 위와 같이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